말씀하신 순서라면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힌 게 아니라, 회사에서 먼저 계약 종료 통보서를 준 것이므로 제가 앞서 ‘본인이 먼저 퇴사를 요청했다’고 이해한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그 통보가 회사의 실제 재계약 거절을 뜻하고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한 것이라면, 보통은 자발적 퇴사라기보다 회사 사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볼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통보서를 받은 뒤에 본인이 별도로 “그만두겠다”고 요청했거나, 회사가 재계약·계속 근무를 제안했는데 이를 거절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서류 제목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정했는지, 본인이 먼저 계속 근무하지 않겠다고 했는지입니다. 계약 종료 통보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대로라면 다음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적거나 실제와 다른 사유를 기재하면, 통보서와 대화 기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실제 경위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자료와 퇴사 경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려면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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