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신고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중 하나를 근로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자격취득 신고를 하므로, 회사가 서류를 요청하면 어떤 신고나 확인에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일부 별도 절차에서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사업주의 초본을 확인할 수 있고, 농림어업의 일부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초본을 확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할 때 일률적으로 초본을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등본 또는 초본”을 요청했다면 요청한 보험 신고나 내부 확인 절차를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세요. 제공된 기준으로는 일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등본과 초본 중 어느 것을 공통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