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영수증만으로는 자녀가 실제 돈을 냈고 고인이 그 돈을 갚아야 했다는 점까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병원비 발생·자녀의 실제 지급·고인의 상환의무를 각각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고인이 부담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된 채무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류로, 그 밖의 사람에게 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자료 등으로 입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따라서 진료비를 자녀가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망 전에 이미 지출이 끝난 병원비는 사망 당시 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 남아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가족으로서 병원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이거나, 고인이 갚기로 했다는 약정과 돈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채무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인의 의사능력 저하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대납 경위와 반환을 예정한 사정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다툼이 생기면 민사상 상환청구권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여러 종류라면 병원비별로 발생일·금액·결제자·결제수단·고인의 상환 약정 또는 정산 내역을 한 표에 정리하고, 원본 영수증과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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