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신 낸 병원비가 상속채무로 인정되려면 사망 당시 고인이 그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었고, 상속인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병원비를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채무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여야 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자녀에 대한 채무라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이나 이자 지급 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따라서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병원비를 사망 전에 이미 자녀가 대신 납부했다면, 그 결제 사실뿐 아니라 고인이 자녀에게 갚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족으로서 돌려받을 생각 없이 부담한 비용이라면 상속채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인의 의사능력 저하 등으로 당시 계약서를 쓰지 못했더라도, 당시 메시지·계좌 흐름·상환 약속 등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 실제 채무였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상속세상 채무공제 인정 여부와 자녀의 민사상 상환청구권은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존재나 상환의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민사법률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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