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으로 실제 근무일이 13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외근로수당 34시간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이 확인되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34시간이 월 고정 시간외수당인지 실제 연장근로시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부상에 따른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유급 여부와 결근일 임금 처리 기준은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사용자에게 산정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태권도 학원이 임차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대신 납부한 고인의 병원비가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당 징계 구제 신청 시 예방순시 보조원 2인 1조 근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 어떤 퇴직 사유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자식이 의료비를 낸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자식의 의료비 변제로 처리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조건으로 한 달 더 근무하고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제출했으며 본사 승인 녹취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