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순시 보조원 2인 1조 근무자도 징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알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반드시 출석시키는 것은 아니며, 사건 판단에 필요한 증인인지 노동위원회가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고, 심문에서는 증거 제출과 상대방 증인에 대한 반대질문 기회도 보장됩니다.
신청할 때는 각 증인이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 그 내용이 징계 사유의 사실 여부나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순시 당시 함께 근무한 사람이라면, 문제로 지적된 행위의 발생 여부·경위·지시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한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같은 내용을 직접 알고 있다면 두 명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각자 확인할 사실이 다르거나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중요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밝혀 신청 취지를 구분해 주세요. 반대로 사건 내용을 직접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정도라면 증언의 도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과 함께 근무일지, 순시기록, 메시지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면 진술과 자료를 함께 검토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