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실업급여에 유리한 사유를 임의로 적어 달라고 하기보다, 실제 계약 종료 경위와 일치하는 이직 사유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무를 끝낸 경우와,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구분해서 사실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재계약 제안서·문자·이메일, 기존 및 제안된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등으로 실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정해진 발급요청서로 제출하고, 사업주는 요청받으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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