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가 재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상 스스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재산 취득뿐 아니라 채무를 갚은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입증액이 재산가액보다 적더라도, 미입증액이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그 미입증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은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재산 처분대금, 취득에 직접 쓴 차입금 등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 보유재산 처분대금은 처분가액에서 관련 세금을 뺀 금액을 중심으로 입증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신고자료, 매매계약서, 금융거래 내역과 대출 자료 등을 취득대금의 실제 흐름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입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계약·이자 지급·원금 상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금융기관 대출이나 다른 사람의 대출이라도 본인이 이자와 원금을 부담하고 담보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으면 취득자금별로 마련한 경위와 사용 내역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자료가 부족하면 미입증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의 연령·재산상태 등에 따라 소명 필요성은 달라지므로, 재산 취득대금뿐 아니라 취득에 부수된 비용과 자금의 실제 흐름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