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10~20분씩 더 쉬는 일이 반복됐다면, 먼저 실제 초과 시간과 사유를 확인하고 복귀 기준을 분명히 안내한 뒤, 개선되지 않을 때 취업규칙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세요. 초과 사용만으로 곧바로 임금을 깎거나 무거운 징계를 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늦게 돌아온 이유가 업무 지시, 호출 대기, 휴게를 제때 보장하지 못한 사정 때문이라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휴게 중 사실상 업무에 묶여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게를 길게 쓴 사실 자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54조 위반 처벌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