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영세율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거래라고 해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라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출용 원료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거래 등도 직접 수출과 구분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직접 수출인지, 아니면 수출에 앞선 국내 공급인지 구분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접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더라도, 영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수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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