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간 증여를 신고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하고, 증여재산과 그 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준비하고, 실제 증여 사실과 재산 가액을 보여주는 자료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는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하며,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 증여재산의 내용과 평가액을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거주자가 형제자매에게서 증여받았다면 다른 친족 증여와 같은 공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판단에는 과거 증여 내역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증여 사실·가액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신고 내용 확인이나 추후 자금 출처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증명서만으로 끝내기보다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증여했는지 확인되는 자료와 재산 평가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서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세부 범위는 재산 종류와 채무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