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보전 명목이라도 설치공사나 시설 제공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별도의 재화·용역 제공 없이 비용만 지원받는 보조금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설치비를 보전해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지자체와의 협약·계약에서 사업자가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제29조에 따라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공급의 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약서의 업무 내용, 시설의 소유·귀속 주체, 지급액이 공사대금인지 비용지원금인지, 정산 및 반환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알려주신 ‘설치비 보전’만으로는 과세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