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특근을 제한해 기대했던 수입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통 임금체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미 일한 시간의 임금이나 약정된 고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줄어든 금액이 이미 발생한 임금인지, 앞으로 일할 기회가 줄어든 것인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사용자는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제43조).
신고를 검토하신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출퇴근 기록, 잔업·특근 지시나 취소 안내, 임금 지급 내역을 모아 실제로 일한 시간 또는 보장된 근무시간과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를 정리해 두세요.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항목과 계산방법 등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임금 지급 위반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신고만으로 체불임금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와 약정 내용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일한 잔업·특근 수당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신고 가능성이 높고, 단지 잔업·특근 배정이 줄어든 경우라면 별도의 임금 보장 약정이나 확정 근무 취소 여부가 핵심입니다.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거절할 경우, 연봉 외에 어떤 대안을 요청할 수 있나요?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의 재산세 감면 규정이 있나요?
월세 보증금 잔금 영수증은 어떻게 작성하거나 발급받나요?
15명 규모 중소기업에서 인력 부족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상황을 근거로 올해 말 연봉협상 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거나, 신입 직원 충원 전까지 급여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활동계획서에 기재한 직업훈련이 훈련인원 미달로 개강하지 않을 경우, 취업활동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구두 및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연락이 없어 다른 일자리를 구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대응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