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희망 연봉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기본급 외 보상이나 재협상 시점을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은 협상안일 뿐, 회사가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법정 권리는 아닙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먼저 제시액이 기본급인지, 성과급 등을 포함한 총액인지 확인하고, 희망액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예를 들면 “기본급 조정이 어렵다면 성과급의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를 구체화하거나, 입사 후 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보상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의가 있으면 기본급, 성과급의 조건·지급일, 재검토 약속 등을 근로계약서나 별도 문서에 남기세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임금성이나 지급 의무는 약정 내용과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