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직원(근로자)에서 제외되거나, 임직원운전한정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지와 보험 약관의 운전자 범위가 기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 지급이나 4대 보험 가입을 직원 인정의 별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지 않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법인의 업무를 맡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직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함이나 법인과의 관계만으로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지,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이 어떤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보수 근무자가 직원이 아니라 주주·임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라면,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직책의 명칭보다 실제 담당 직무를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는 직원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시행령상 별도로 인정되는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보장 여부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 문구와 보험사의 적용 확인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상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 문제에서도 보험상 운전자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을 전제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