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가 중지 통지를 받은 뒤 당초 제시된 자활사업 조건을 이행하면,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다시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중지기간은 지급 중지 결정이 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지만,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은 조건을 이행한 경우 이 일반 중지기간과 달리 다음 달부터 지급을 재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면, 원칙적으로 6월분부터 중지된 생계급여가 다시 지급됩니다. 조건을 이행한 사실은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 등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지급 중지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중지기간·중지 급여액·재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건을 이행했는데도 다음 달부터 지급되지 않으면 담당 기관에 이행 사실이 통지·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재개 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