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본이 되지만, 항상 낙찰가액만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을 위해 별도로 부담한 비용 중 법령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이 있으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사실상의 취득가격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보통 낙찰가액이 그 바탕이 됩니다. 다만 취득을 위해 부담한 용역비·수수료, 취득자 조건으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나 인수한 채무 등은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사실상 취득가격의 간접비용 중 건설자금 이자, 할부·연부 이자 및 연체료,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판매를 위한 광고비 등도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도 모두 자동으로 과세표준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낙찰대금 외에 부담한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취득을 위해 직접 부담한 비용인지, 법령상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용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영수증·정산서와 지출 내역을 보관해 취득세 신고 때 포함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며, 주택 수나 취득지역 등에 따른 세율 판단과는 별도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