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차량을 영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쓰면, 택시 영업에 해당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개인 사용분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택시처럼 운송업에 직접 쓰는 차량은 일반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비용 한도 규정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모든 항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정률 산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개인 용도에 함께 관련된 비용은 업무에 쓴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때 그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주로 개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가사 관련 경비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차량이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인지, 각 비용을 영업 사용분과 개인 사용분으로 구분할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용별 배분이 불명확하면 임의 비율을 적용하기보다 실제 운행·지출 기록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만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