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람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뒤 본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은 그 자체만으로 언제나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업자가 본인인데 명의만 빌린 것이고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조세를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사업하도록 허락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명의를 빌려 사업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금이 다른 사람 계좌를 거쳐 본인 계좌로 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 사용의 목적과 실제 사업 운영 관계를 함께 봅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최종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익과 사업을 실제로 귀속받고 운영한 사람이 따로 확인되면 그 실질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계좌를 거쳐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작품을 만들고 판매·의뢰를 관리하며 대금을 가져갔다면, 그 정황은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거친 것만으로 세금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실제 사업자이고 본인이 그 사람의 사업과 관련해 대금을 전달받는 대리인에 불과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흐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판매·정산 내역, 고객 응대와 작업 수행 주체, 돈을 최종적으로 사용한 사람 등 실제 운영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본인이 작가 활동의 수익을 얻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만 사용하는 구조라면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그런 방식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거래·정산 내역과 계좌이체 기록을 보관하고, 실제 사업자와 소득 귀속을 사실대로 정리해 세무신고 문제를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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