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지와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서 말하는 ‘국내 주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외국인은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과 그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규정을 따릅니다.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며, 지정된 근무처가 있는 체류자격은 그 근무처에서 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주소가 있더라도 체류자격상 취업이 허용되지 않거나, 해당 체류자격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주소만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체류자격, 근로계약 여부,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이며, 앞서 말씀하신 세법상 거주자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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