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전부 납부해도 범죄경력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회보서에 표시되는지는 조회 목적과 법령상 조회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벌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과 범죄경력자료가 삭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납부만으로 기록이 곧바로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곳에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와 회보를 법률이 정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회보받은 자료도 법령에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용인지, 다른 법률에 따라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용도인지에 따라 회보 내용이나 확인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벌금을 전부 냈더라도 자료가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회보서에 반드시 표시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신청하려는 회보서의 종류와 발급 목적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범죄경력 자료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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