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에서 도로부지를 빼는 이유는 도로점용 부분 자체의 공시지가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점용 위치와 용도에 따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용 부분에 물리적으로 맞닿은 도로부지 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도로는 통상 필지 단위로 가격이 매겨져, 도로의 어느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 점용하는지에 따른 가치 차이가 공시지가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접한 비도로 토지는 점용 부분의 용도·가치와 관련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정 방식은 점용 부분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점용 부분마다 별도로 감정평가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2두10833 판결(2013.10.11.)**에서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는 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맞닿은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의 주된 목적과 같거나 비슷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산정에서는 점용 부분에 직접 맞닿은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가 무엇인지, 인접 토지가 여러 필지라면 적용 조례가 각 필지의 접한 부분 등을 어떻게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과 세부 방식은 도로 종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산정 내역과 적용 조례를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