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선비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어야 하고, 증빙의 종류와 발급 사업자 등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수선인지,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기간을 늘리는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장부상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과 지급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공사 내용이 드러나는 계약서·견적서·공사내역서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