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취득이 사실상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사용승인 절차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일이 뒤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한 날 중 더 빠른 날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은 건축 또는 개수로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승인일은 행정상 사용을 승인받은 날이고, 사실상 사용일은 승인 전이라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승인은 10월 20일에 받았더라도 10월 5일부터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했다면, 취득일은 10월 5일로 봅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이 없고 사용승인을 10월 20일에 받았다면 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이는 취득세 신고·납부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사용승인서나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먼저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합니다.
주의할 예외도 있습니다. 2019년 5월 31일 개정 당시 일정한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건축물에 해당하면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공사완료 고시·사용허가 등 시점과 유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