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산·청산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체납액이 자동으로 대표자나 주주 개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으며, 합병·분할 등 법정 승계 사유가 있거나 제2차 납부의무 요건을 충족할 때 다른 법인 또는 일정한 책임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체납액의 부과·신고 시기, 회사 재산으로 충당한 뒤 남은 부족액, 회사의 합병·분할 여부, 납부기간 만료일 당시의 주주·사원 지위와 실질 지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제2차 납부의무 규정은 개정 적용례에 따라 적용 대상 보험료의 부과 시점이나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료가 어느 시기의 것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