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이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유는 조문상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적용례가 있어, 신청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유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앞의 다른 지급 곤란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제출합니다. 사업 폐지 여부와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기재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단순히 휴업 중이거나 임금이 체불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상시근로자 수, 사업주의 재산·소재 및 지급 곤란 사정을 함께 살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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