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은 그대로이고 은행에서 통장에 표시되는 상호나 사업자정보만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새 계좌를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좌가 사업용계좌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상호와 통장 표시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계좌라기보다,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고 사업에만 사용하는 계좌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주인 개인이 같고 계좌 자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상호 표시 변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좌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 자체를 바꾸기로 했다면 새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고, 기존 계좌의 변경·추가 신고도 처리하세요. 계좌 변경이나 추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변경·추가 시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해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반대로 사업자 본인이 바뀌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경우는 단순히 상호 표시를 바꾸는 상황과 다릅니다. 기존 계좌를 새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새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준비하고 해당 사업자 기준으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의 계좌 명의 변경 가능 여부와 세무서의 사업용계좌 신고는 서로 별도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