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본인이 부모님 명의로 꾸며 서명했다면, 공문서 위조라기보다는 사문서 위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서가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이고, 부모님 동의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통상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서명이나 도장을 허락 없이 대신 사용했는지, 실제로 동의받았는지, 제출할 때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동의가 없는데 부모님 이름으로 서명해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서에 본인 이름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만 적은 경우에는 서명 대리와 같은 경우와 법적 평가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말고 실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세요. 이미 제출했다면 서류를 더 꾸미거나 진술을 맞추지 말고, 제출한 동의서의 서명자와 작성 경위를 확인해 사실대로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문서와 서명 방식, 동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천 구월2지구 개발에 의한 현금수용 시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대해 적용 가능한 양도소득세 감면 항목이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식이 의료비를 낸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자식의 의료비 변제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범죄경력 자료에 남나요?
공부방 운영 시 수강료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중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태권도 학원이 임차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