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어도 이 제한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은 매입세액 공제 요건 중 하나로,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닐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6월 30일까지의 해당 기간에 발급한 전표는 이 규정에 따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지 마시고, 회계장부에서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이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지는 구입한 항목과 회계처리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표 발급일이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밖이라면 다른 요건을 갖춰 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사업에 사용한 매입이어야 하고,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 또는 인정되는 증명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업종에 따라 공제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한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과 관련되므로, 그 이전 거래라면 당시 규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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