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고, 인테리어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사업에 사용한 인테리어 비용의 매입세액을 요건에 따라 공제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실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공사비가 큰 초기에는 간이과세의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큰 인테리어 공사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일반과세를 우선 검토할 만합니다. 실제 공제·환급액은 공사비 중 과세 대상 금액,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의 과세·면세 겸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