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규칙입니다. 따라서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월세 지급 등 계약상 의무도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해지 통지는 나중에 전달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메신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통지 내용과 임대인이 받은 날짜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명은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하며, 상가 임대차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해 갱신한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