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장이 연차 규정 적용 대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라면 주 20시간이므로 근로시간 요건은 충족합니다. 반면 주 3일, 하루 4시간이면 주 12시간이어서 4주 평균도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일 수와 주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이면 이 법정 연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는 입사 시기 등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4시간만 일하는지, 하루 4시간씩 주 몇 일 일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