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받은 보상금도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방향이며, 특정 권리의 양도대가나 계약 위약금처럼 보상의 법적 원인이 다르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용되면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 이전비 등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했다면,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이 폐업 뒤라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 내용이 실제로는 다음과 같다면 기타소득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보상금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상 합의서·재결서에서 지급 사유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손실, 이전비, 시설 대체취득 보상, 영업권 대가가 따로 적혀 있다면 항목별로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