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데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3조제1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36조제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위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행정사 업무에는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제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는 일, 인허가 신청 등을 대리하는 일, 행정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자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으로’ 했는지는 보수를 받았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반복·계속했는지, 목적·규모·횟수·기간·방식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무상으로 했더라도 반복적·계속적으로 수행했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번의 행위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수행 내용과 반복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업무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한 일이 행정사법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다른 자격이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인지, 반복·계속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업무 수행 여부와 명칭 사용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