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209라는 숫자만으로 실제 월급에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어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으로 보고, 월평균 주 수를 적용해 약 209시간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기준 계산에 반영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바꿀 때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를 전제로 한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거나 근무일·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유급 주휴시간을 반영한 기준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월급의 임금 항목·계산 기준을 확인하시고,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반영한 임금이 지급됐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거나 209시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지급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