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6월 10일 통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9월 10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분명히 알리고,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신저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내용과 수신·도달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그 기간의 월세 등 계약상 의무도 이어집니다.
계약기간 만료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 설명은 주택의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하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해 갱신한 계약이나 상가 임대차에는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