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급 후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현재 월 250만 원 이하입니다. 과거 안내에서 보이던 월 185만 원과 달리, 국민연금법은 압류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비 기준에 연동하므로 현재 기준을 적용합니다.
압류 보호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월 250만 원 이하의 지급 급여가 보호 기준이고,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그 계좌에 입금된 급여 자체가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다만, 일반 계좌에 다른 돈이 섞여 있거나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어떤 금액이 국민연금 급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계좌 종류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