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라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액만 안내받았고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설명도 없어서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좌이체도 이 점에서는 현금거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액이 110만 원이라면, 이 기준상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0만 원입니다. 이미 안내받은 총액에 더해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실제로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처음 안내된 금액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 거래 내용을 함께 봐야 하므로, 세법 기준만으로 계약상 분쟁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안내받은 총액과 이후 추가 청구 내용이 담긴 문자·메신저,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시고, 상대방에게 추가 청구의 근거와 처음 안내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합의했거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