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사직 의사와 통보가 회사에 도달한 날짜를 함께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보냈다는 기록뿐 아니라 회사가 받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기록도 보관하세요.
다만 기록을 남겼다고 해서 사직서에 적은 날짜에 곧바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퇴직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약정 여부와 보수 산정 기간 등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은 민법 제660조가 기준이 되며, 보수가 기간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통보서 사본, 회사가 받은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 회신·대화 기록을 한데 보관하고, 실제 퇴직일은 별도로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