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에서 받는 훈련수당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의 대가인지 훈련·참여 지원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자활급여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식비 등 지원액은 지급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수당 등입니다. 따라서 명칭이 ‘훈련수당’인지보다 자활근로를 실제로 했는지, 지급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훈련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인지가 중요합니다. 자활사업의 유급 근로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도 피보험 단위기간과 구직급여 기초가 되는 임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모든 훈련수당의 소득세상 분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법상 근로소득 여부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상 소득 반영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는 자활근로 대상 사업에 참가해 받은 소득의 30%를 소득평가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산정되더라도 전액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급내역서에서 항목이 ‘자활근로 급여’인지, ‘직업훈련 수당·준비금·식비’인지 확인하시고, 소득세 원천징수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됐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의무자와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당 명칭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