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가 주무관청에 적법하게 신고·등록된 교육시설이고,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대가로 받는 수강료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을 면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된 교습소에서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수업의 수강료라면 면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신고 범위를 벗어난 별도 서비스나 교육과 무관한 판매대금까지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 항목별로 수업료와 별도 거래를 구분해 장부와 계약·결제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