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상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 급여를 최저임금의 90%로 정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해당 업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면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고에 적은 “급여 90%”가 **최저임금의 90%**인지, 아니면 회사가 제시한 급여의 90%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급여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임금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월급 총액만 보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직도 직무명만으로 단순노무 직종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업무가 상담·안내·민원 응대인지, 단순한 반복 업무 중심인지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적용되는 직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직이라는 명칭만으로 감액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가 마감된다는 통보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공고에서 “급여 90%”라고만 쓰면 감액 기준과 적용 조건이 불명확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수습기간, 수습 중 임금액 또는 산정방법, 수습 종료 후 임금을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는지와 수습 중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공고 문구를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때에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