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통보가 근로계약 성립으로 인정되는지는 회사가 채용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는지, 지원자가 이를 받아들였는지, 주요 근로조건이 정해졌는지를 전체 자료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지만, 합격 통보만으로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합격 안내가 있었더라도 신원·자격 확인이나 최종 승인 등 채용 조건이 남아 있었다면 그 조건의 내용과 진행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성립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종 합격 통보와 그 이후의 채용 일정 등을 바탕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자료는 원본 상태로 날짜와 상대방이 드러나게 저장하고, 합격 통보부터 취소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별도로, 근로계약 체결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일부 사항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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