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결 여부는 정보 제공 통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결과 통지나 사건기록의 공식 진행정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 사건 조회 고소인·고발인은 본인확인 후 사건 진행상황, 처분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경찰·검찰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표시된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피해자는 범죄 종류나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처분 결과 통지서 확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은 공식 통지서의 ‘결정종류’ 또는 ‘처분결과’를 확인하세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 처분 등 사건을 처리한 기관의 결과가 적혀 있는 통지가 수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통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본인 사건의 현재 상태와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거나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본인 확인을 거쳐 사건번호·담당 부서·처리 결과를 문의하세요.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상 비공개되는 내용이 있어 세부 진행 상황이나 증거를 모두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건 조회가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종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보 제공일’이 아니라 사건을 처리한 기관의 최신 공식 상태와 처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가 아직 없거나 포털 표시가 갱신되지 않았다면, 그 표시만으로 종결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공식 확인을 요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