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에게 해고를 뒷받침할 서면 증거가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퇴직이 자발적 사직이나 합의가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였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해고통지서가 없어도 문자·메신저, 이메일, 통화 녹음, 면담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출입 차단이나 근무표 제외 등 구체적인 정황을 모아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하나뿐이어도 다른 정황과 함께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날짜와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다만 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고 회사가 해고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분쟁 절차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사직이나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의 작성 경위, 퇴직 합의 여부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류에 ‘권고사직’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가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문제되고, 법정 예외 여부도 별도로 봅니다.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와 함께 회사에 퇴직 처리 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지만,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에서는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