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가 임박했더라도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신청만으로 선고가 연기되거나 변론이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니며 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별도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거나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이 가까우면 가능한 한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만으로 선고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어 심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본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으로 중요한 주장이나 증거를 낼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 내용이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쟁점인 경우입니다. 법원이 필요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지 않은 채 변론을 끝내 절차상 문제가 드러난 경우도 재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더 유리한 주장을 추가하거나 이미 낼 수 있었던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려는 것만으로 재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변론재개를 결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과 함께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개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3조). 다만 신청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선고기일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선고기일 변경이나 재개 결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뒤라면 변론재개 신청으로 선고 전 절차를 되돌리는 문제와는 달라지므로, 판결문 송달 후 가능한 불복 절차와 기간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과 판결을 좌우할 핵심 사항이 있거나 중대한 절차상 위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 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