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시 설치·교체, 난방용 보일러 교체, 방 확장 공사비는 자산의 개량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공사이고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목이라도 단순 수리·유지 목적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은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개량·이용 편의를 위한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지출을 말합니다.
공사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공 내용과 공사가 자산의 기능·가치에 미친 효과를 함께 봅니다. 벽지·장판 교체, 도색, 단순 수선처럼 원상회복이나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과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도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공사비는 별도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지출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견적서·공사내역서와 이체내역, 카드내역, 공사 전후 사진 등을 공사 항목별로 연결해 보관하세요. 공사 내용이나 실제 지급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자산에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대법원 2015두37990 판결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