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근로자)가 퇴사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사용자는 자격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6월 10일이면 상실일은 6월 11일이고, 신고기한은 그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고할 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기한은 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가 아니라 자격상실일을 기준으로 한 14일 이내입니다.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기한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상실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이 다르다면 고용관계 종료일을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