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이 해당 교습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 진학 교습은 법률상 ‘과외교습’이 아니므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례 사건번호와 구체적인 교습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그 판례가 현재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정의에 따르면 과외교습 대상은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학교 입학·학력 인정 검정시험 준비생입니다.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성인에게 대학원 진학 준비를 가르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질문에서 말씀하신 판례의 취지라면,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강생이 성인 대학생이고 수업이 대학원 진학 준비에 한정되어 있다면, 신고 없이 교습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수강 대상, 수업계획서·강의자료, 계약서나 안내문 등으로 교습의 대상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시고, 판례의 사건번호와 판결문상 사실관계가 현재 교습과 같은지 먼저 대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인 교습을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구체적인 수업내용을 제시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