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토지는 그 허가만으로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재산세 기준으로, 일반적인 발전사업 허가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6항제5호는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허가서나 태양광 설비 설치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리과세를 검토하려면 적어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토지는 다른 별도 분리·별도합산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허가서뿐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 취득·사용 관계를 함께 대조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용도나 면적 등 현황이 바뀌어 분리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리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 절차가 실체 요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만 받은 토지를 신청만으로 분리과세할 수는 없습니다.